공공기관 개혁, 지나친 복리후생등 방만경영 없앤다
공공기관 개혁, 지나친 복리후생등 방만경영 없앤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4.02.04 2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한국거래소, 마사회, 강원랜드등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 및 1토지주택 공사등 18개 부채 중점 관리기관들은 지나친 복리후생제도를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밝히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경조휴가가 폐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같은 학자금 과다지원이나 .가족 건강검진비 및 의료비 지원도 중지되며 유가족 특별채용, 노조의 경영·인사권 침해같은 조항도 사라진다.

예컨대, 한국거래소의 경우, 현행 업무상 부상이나 사망, 업무외 사망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한다. 또, 고교 자녀 학자금을 연간 최대 400만원 지원하던 것을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인 180만원으로 축소한다.

의료비도 직원의 업무외 부상 질병과 직원가족 의료비 지원등이 행해져 왔으나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선택적 복지제도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또, 조합임원 인사시 노조 사전동의가 필요했으나 이도 폐지됐다.

한편, 이들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방만경영은 물론, 과다한 복지후생 규정등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 철밥통 이미지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