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단순음주자, 대기업경영자등 제외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단순음주자, 대기업경영자등 제외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4.01.29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설 특별감면조치가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28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2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음주 운전자 및 정치인, 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정부시절 단순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면대상자와는 달리 이들을 배제한채 상대적으로 소수의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사면으로 우선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이 특별사면됐다.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 중인 23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게 됐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5296명은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불우수형자 1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고 4명은 감형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형 집행자 중 죄질과 집행률, 수형생활 등을 종합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및 서민 생계형 사범 871명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288만7601명은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아울러 7061명의 어업인 면허·행정제재와 1753명의 해기사면허 제재를 감면하는 한편 84명의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에 대해서도 감면 조치했다.

정부는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가능케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도 음주운전 사범은 전원 제외해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