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빚, 기업부도등과 관련된 전담재판을 담당할 파산법원 설치가 추진된다.
경제여건 악화로 개인회생 및 파산, 기업부도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수법원인 파산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22일 오후 파산법원 설치를 대법원에 건의하고 "도산 재판의 전문화와 도산 절차 운용의 통일성을 확보해 도산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파산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도산 사건의 급증과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대로 기업의 도산 위험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 등으로 도산 사건의 전문적이고도 신속한 처리에 대한 요청이 높아졌다"는 건의 배경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최근 경제난이 이어지면서 급증하는 채무로 파산하는 자영업자등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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