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은 수출초보→수출유망→글로벌강소 등 단계별로 각종 해외마케팅 툴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80억원이 증액된 350억원으로 수출초보기업 1,000개사, 수출유망기업 400개사, 글로벌강소기업 150개사 등 총 1,550여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수출초보기업은 2천만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수출유망기업에는 3천만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70%를 글로벌 강소기업에는 1억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한편, 금년부터 수출 사업서비스 지원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수출 사업서비스 지원제도는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에 가장 큰 애로인 제품·홍보디자인, 통·번역 및 법률·회계·해외마케팅 등 수출애로 컨설팅을 수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이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에서 상담·진단을 받고, 필요한 사업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게 되는데, 금년은 50억원의 예산으로 1,5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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