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비상..전남북 광주등 오리, 닭등 가금류 관련 이동중지
AI 비상..전남북 광주등 오리, 닭등 가금류 관련 이동중지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4.01.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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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AI 발생지역인 전남북과 광주광역시에서 19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가금류 가축과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의 이동이 중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전남·북 및 광주광역시 지역 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가축,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19일 00시부터 20일 24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농가에 비상이 걸린 것과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대책을 논의했으며 농식품부는 18일 오후 10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전남북 및 광주시 지역 가금류 관련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농식품부는 “지금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를 거쳐 남쪽으로 이동해 AI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16일 AII 신고 후 인근 부안에서 17,18일 연속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또한 인근 저수지에서 다수의 야생조류 폐사체가 발견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해졌다”며, “AI가 최초 발생된 전북 고창은 전남과 연접해 있고 오리농장이 전남북 지역에 밀집(전국 대비 69%)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북에 한해 발동했다”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발생농장에서 병아리가 분양된 타 지역농장은 상시 예찰 결과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는 점과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이번 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AI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동지역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농장 및 시설 등에 대해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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