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호텔업, 의료자법인설치, 명문 외국학교 유치등 허용
의료호텔업, 의료자법인설치, 명문 외국학교 유치등 허용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4.01.15 2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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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보건·의료, 교육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이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등‘분야별 합동작업반(T/F)’ 및 분야별 T/F를 기획·조정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총괄 작업반(T/F)’을 발족하고 One-Stop 서비스 T/F를 본격 가동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활성화로 연결되어 내수·수출이 균형된 경제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과제로 보고 유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관련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고 종합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에 5개 핵심 업종별 T/F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미 발표된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재부는 민관 및 관련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책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로 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투자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와 긴밀하게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부문은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법인약국 허용등 을 추진하기로 했고, 외국교육기관의 국내법인과 합작허용,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확대, 제주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의료호텔업 허용, 칸막이식 진입·영업규제 대폭완화. SW 전부하도급 금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등 실행방아능 마련한다.

또, 신규 규제완화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 또는 잠재적 투자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투자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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