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기업지원 "세제혜택, 코넥스 상장 완화, M&A지원"등 세분화
중소 벤처기업지원 "세제혜택, 코넥스 상장 완화, M&A지원"등 세분화
  • 조민우 기자
  • 승인 2014.01.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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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지원제도가 10일 발표됐다.

중소기업청은 자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실패한 기업의 재기를 도와 올해를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확립의 원년’으로 만들 계획이다.

우선, 벤처·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을 기존 벤처기업에서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소득공제율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에서 엔젤투자는 제외한다.

아울러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실적과 경력을 갖춘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고 전문엔젤에게 일정 규모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 투자기업에 대해 정부 R&D를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20%라는 창투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제도가 개선된다.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에 대해 M&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M&A의 경우, 교환한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연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M&A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한 M&A의 범위를 확대한다. 매수기업은 인수를 위한 신주발행 비율 10%이하에서 20%이하의 경우로, 매도기업은 간이합병 대상 의결권(매도기업주식) 90%를 80%로 완화한다.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시키고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매각해 획득한 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주식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재투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처분 시점까지 연기해 준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실패기업인의 재기부담을 완화하고 벤처·창업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자금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재기 기업인에 대해서는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공공정보 등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준다.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피인수 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를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우수기술을 보유한 학사학위 이상 외국인의 법인창업시 필요한 창업비자를 도입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업) 및 예비벤처기업의 벤처 확인시 기술성평가 면제기한을 확대·신설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올해 시행되는 벤처·창업 지원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을 순회하며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대 조성된 투자자금에 대한 창업·벤처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중 상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법률들이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벤처·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주요 지원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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