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시험성적서 위조여부도 조사
원전비리 시험성적서 위조여부도 조사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1.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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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원전비리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제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외국업체와 계약해 국내 원전에 납품된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원전안전위원회는 외국업체 조사에 대한 어려운 점 등이 논의됐으나 최대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위조 여부 조사에 앞서 품목별 시험성적서를 추출하고, 성적서 발행기관에 대한 국가별·지역별·시험유형별 현황을 조사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조사방법, 범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조사계획을 수립해 차기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업체 계약부품에 대한 위·변조 조사 근거 마련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도 병행 수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준을 위반한 2개 기관에 대해 각각 과징금 750만원 및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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