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고객정보 1억여건 불법 수집 유포 적발..금융당국 " 일벌백계"
신용카드 고객정보 1억여건 불법 수집 유포 적발..금융당국 " 일벌백계"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4.01.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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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신용카드사가 고객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수집 유포해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8일 창원지검 특수부는 신용정보회사(KCB) 직원에 대해 3개 신용카드업자(KB카드, 롯데카드, NH카드)로부터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수집·유포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의 위·변조 방지 시스템 개발 용역 작업 과정에서 카드 회원의 개인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였으며, 동 자료는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주소 등 개인정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KB카드는 약 5,3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NH카드 2,500만명이다.

검찰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자 및 최초 유통자가 검거되어 외부에 유출·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추가 유출 여부는 계속 수사중이다.

이에 금융감독원등 금융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이 파악되는 즉시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보가 유출될 때까지의 금융회사 정보보호,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관리·운용되고 있었는지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에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등 금융회사의 관리·운용상 취약점이 드러날 경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직원은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최고 관리자가 전산자료 보호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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