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2.13(금)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근거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의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선(완화) 정책에 있어 관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안행부 조사에 의하면 지자체 규제 중 90%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제로 나타났으며, 자치사무에 대해 규제를 신설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 ’12년 지방등록규제 37,679건(‘12.12월) 중, 자치사무 관련 규제 3,722건(9.9%)
그러나 각종 규제가 해석, 적용되고 집행되는 것은 결국 지역 현장이다. 실제로 일부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은 지자체의 규제로 인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7.16~9.25) 조사대상 기업의 36.3%가 지자체의 조례·규칙 및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기업 규제애로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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