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통업계 뜨거운 감자되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통업계 뜨거운 감자되나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3.12.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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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정부는 "단말기 구입비용 절감등 효과 기대" 제조사 "이중규제,휴대폰 산업 붕괴" 불만
[데일리경제]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이동통신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미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법안 제6조의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으로 중저가 자급 단말기 등을 이용하면서 이통사에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 추가적인 요금할인이 적용돼 중저가 단말기 구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부와 공정위,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건전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 관련해서 불법 보조금을 금지하고,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용자 차별을 금지함은 물론 단말기 구매비용을 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미지급 고객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동통신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분리요금제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반면, 제조사들은 법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제조사의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영업비밀까지 공개하게 된다는 입장과 제조사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제재는 공정위와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휴대폰 산업 붕괴가 우려된다는 측면과 일률적인 단말기 가격설정을 강요해 가격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증권가에서는 법안 통과시 통신업체 및 MVNO는 장기적 측면에서 마케팅비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신업체 및 MVNO 업체들에게는 보조금 경쟁 축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마케팅비는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분리 요금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통신비 부담(요금할인 포함된 실요금제)과 단말기 비용부담(할부원가)을 분리해서 인식하게 됨으로써, 실제 통신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MVNO 점유율 확대에 따른 우려도 존재하나 소비자의 선택권 극대화와 인위적 요금인하 압력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HMC투자증권 황성진 애널리스트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단말 판매량 감소를 우려하고 정책당국의 규제 대상이 기존의 이통사 보조금에서 제조사 장려금으로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하면서 "제조사들은 판매량, 장려금, 출고가 등을 모두 공개할 경우,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들어 우
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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