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J이재현 회장 주식공시 누락 과징금..주가조작은 무혐의 결론
금감원, CJ이재현 회장 주식공시 누락 과징금..주가조작은 무혐의 결론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3.11.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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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금융감독원 증권 선물 위원회는  상장사 위법사실에 대한 과징금 부과등을 발표했다.

증선위는 20일 CJ프레시웨이에 대해 200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질 대주주 이자 등기이사인 이재현 회장이 해외법인 계좌를 통하여 동사 주식 12.13%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2007년 1분기 보고서부터 ’2013년 반기보고서까지 이재현 회장의 차명주식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 누락하여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다"며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이재현 CJ회장 일가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포메탈에게 600만원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상장법인 ㈜포메탈은 지난해 11월 8일 최근 사업연도(2011년)말 자산총액(53,276백만원) 대비 11.07% 규모인 자산(5,900백만원)을 양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지난해 11월 9일을 20일 경과한 11월 29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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