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개월 이상 무영업등 사유로 골드스톤 투자자문 퇴출
금감원, 6개월 이상 무영업등 사유로 골드스톤 투자자문 퇴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11.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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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금융감독원이 골드스톤투자자문㈜에 대해 등록취소했다.

금감원은 15일 골드스톤투자자문㈜[舊 지앤투자자문㈜]에 대해 부문검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고 "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업무보고서 미제출등이 적발됐다.

이에 대하여 금감원은 골드스톤투자자문㈜에 과징금 2억4800만원 및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등록취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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