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 지위 인정, 법원 결정 환영"..고용노동부 "소명할 것"
전교조, "노조 지위 인정, 법원 결정 환영"..고용노동부 "소명할 것"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11.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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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서울행정법원은 13일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하면서‘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교원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교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13일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인 법외노조통보는 행정법원의 철퇴를 맞았다."고 밝히고 " 노동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부의 권력횡포와 노사정 합의사항을 입법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국회의 무능력에 실망한 반면, 사법부는 야만의 통치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을 바탕으로 노동의 기본권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면서 "오늘의 판단은 끝도 모를 박근혜 행정 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용부는 노동탄압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받으면서도 국내외 안팎의 비난에 가까운 목소리에 귀를 막고 법외노조통보를 강행했다."면서 "노동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정권눈치보기에만 급급한 결과가 이번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의 법원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시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의 소송과정에서 전교조가 의도적으로 현행법을 무시해 왔다는 점과, ‘법상 노조아님’ 통보가 전교조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상세히 소명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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