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의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안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8월 28일 이후에 집을 산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1%로 형행보다 1% 감면되고 6억원에서 9억원짜리 집은 2%로 현행과 같다.
취득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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