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 단말기 보조금 지급 조사 나선다
방통위, 이통 3사 단말기 보조금 지급 조사 나선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10.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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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영업정지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이통3사의 본사는 물론 전국 주요 지사 및 대리점등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나선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7월 이통 3사에 대한 67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후 단말기 보조금시장이 8월 중순까지는 다소 안정되었으나 8월 하순부터 일평균 번호이동이 2만 7000건으로 상승하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하이마트·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7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소형 판매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용자 차별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본격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의 시장과열 현상은 이통사의 가입자 확대 등 연말 목표달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단말기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 이에 따른 재고 단말기 밀어내기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재원은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으로 지급되는데 현행법상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통사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 규제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조사의 차별적인 장려금 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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