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이재용전무 무혐의 처분
삼성특검 이재용전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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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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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이재용전무 무혐의 처분

삼성특검팀은 13일  'e삼성 사건' 피고발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e삼성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으로 피고발된 바 있는 이전무에게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삼성 사건'은 지난 2001년 3월 e삼성 등 이재용 전무가 최대주주로 있던 인터넷 사업체 4개 기업이 적자가 나자 삼성의 9개 계열사가 이 전무의 지분을 사들여 삼성 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참여연대가 배임등 혐의로 이전무를 고발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이 삼성 9개 계열사가 지분 인수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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