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13년 상반기 근로시간 감독을 결과, 314개 대상사업장 중 272개소(86.6%)에서 ‘근로기준법’제53조의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 사실 및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312개소에서 총 1,355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272개소는 신규고용 등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이를 시정기한 3개월 내에 이행할 계획이다.
개선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87개 사업장에서 총 765명 신규채용 및 기타 교대제 개편(15개소), 설비증설(16개소), 근로시간관리시스템 개선, 연장근로 없는 날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시간이 긴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포함한 수시감독 사업장 85개소의 근로시간 현황을 보면 장시간 근로 관행은 주로 지나친 주중 연장근로시간 및 상시적 휴일근로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대상 85개소 중 주중 연장근로시간이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39.3%, 그 중 주 16시간(일 평균 3~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사업장도 15.5%로 나타났고, 휴일근로 하는 사업장 비율은 69.0%, 주 평균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휴일근로하는 사업장 비율도 13.1%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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