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4시 영업 강요 못해..가맹사업법 개정안 의결
편의점 24시 영업 강요 못해..가맹사업법 개정안 의결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3.07.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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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가맹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충으로 영업지역 보호제도가 강화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을 의무화했다.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 시 소요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다만, 가맹본부의 요구 · 권유가 없는 자발적인 점포환경 개선 및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 · 안전상의 문제로 점포환경 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영업 시간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낮고,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으로 간주한다.

가맹점 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허용하지 않는 행위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한 가맹점 사업자 피해예방 방안으로,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맹본부는 예상 매출액 서면제공 자료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기존에는 가맹 희망자에 허위 · 과장정보제공 행위만 금지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허위 · 과장정보 제공도 금지됐다. 허위․·과장정보 행위 금지규정 위반 시 벌금액을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정보공개서 제공 시 내용 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도록 변경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항목으로 가맹본부의 약관규제법 위반 사실여부, 가맹점의 경영 · 영업활동에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브랜드 가맹점 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는 가맹본부의 거래조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성실협의를 의무화했다.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협의 요구 시 다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협의 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을 완화했다.

반면 가맹점 사업자단체는 단체협의 시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요구,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 · 가입 ·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맹금 반환 청구권 행사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며, 동반성장 협약제도 및 서면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가맹사업 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 및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을 마련한다.



과징금 조항 정비 및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여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 원 미만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검찰만 보유하고 있는 고발요청 권한을 감사원, 중소기업청 2개 기관에도 확대 부여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에게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정위는 신속히 시행령 및 고시 등의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가맹 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및 관행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이 해소되며 안심하고 가맹점을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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