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시범사업은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전세·고속·시외버스 및 화물자동차) 자동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신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첨단 안전장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 사업용 자동차 지원 규모 및 대상 : 2.5억원, 전세·고속·시외버스(100여 대), 화물자동차(30여 대)에 첨단 안전장치 구매비용 50%(최대 195만원) 지원
* 시행방법 : 교통안전공단과 현대자동차(버스 및 화물자동차) 및 만트럭버스코리아(화물자동차)와 업무협약 체결(장치장착 운수업체에 지원)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