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 강화등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련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다.
반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나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의 겸직은 허용토록 했다.
그외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을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키로 했으며, 유죄 확정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현역의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특권 내려놓기가 생색 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의원특권 내려놓기 법은 부끄러운 꼼수"라며 "셀프사면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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