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캐피탈 불공정행위에 행정처분 등 조치
중기청, 벤처캐피탈 불공정행위에 행정처분 등 조치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03.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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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최근 일부 벤처캐피탈의 투자 불공정 행위가 이슈화됨에 따라 벤처투자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선제적 조치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벤처투자업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및 “펀드 표준규약 개정”,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 각종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업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민원 조사, 실태조사, 업계의견 수렴 등을 추진해왔으며, 조사결과 벤처캐피탈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피투자기업의 비율이 2.6%로 조사되어 불공정행위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및 “투자관행 개선”, “준법투자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동안 일부 벤처캐피탈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과도한 리픽싱이나 높은 이자를 동반한 투자금 회수 요구등 벤처캐피탈의 횡포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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