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유아이에너지는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로부터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유아이에너지는 증선위로부터 이라크 병원 건축 관련 공사대금 선수금 회계 처리등으로 증선위로부터 손실로 처리되었으며, 지난해 9월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됐다.
재판부는 “입증책임이 증선위에 있는 만큼 증선위의 기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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