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증선위 상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
유아이에너지, 증선위 상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3.03.3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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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상장폐지된 자원 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내 재상장 가능성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유아이에너지는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로부터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유아이에너지는 증선위로부터 이라크 병원 건축 관련 공사대금 선수금 회계 처리등으로 증선위로부터 손실로 처리되었으며, 지난해 9월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됐다.

재판부는 “입증책임이 증선위에 있는 만큼 증선위의 기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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