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판 통한 부동산 계약 청약철회 가능
전화·방판 통한 부동산 계약 청약철회 가능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3.03.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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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부동산 계약도 전화 권유 또는 방문판매 등을 통해 체결했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신청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난 2월 18일 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전화로 오피스텔(부동산)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것은 일반 공산품의 전화권유 및 방문판매와 성격이 다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고 계약금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해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직접 소비자를 차에 태워 모델하우스까지 이동하는 계약체결 형태가 전형적인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적용제외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이라고 특별히 적용을 제외하거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청약철회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은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가 전화로 권유를 받고 짧은 시간 안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동시에 부동산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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