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비용인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으로, 대상기관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병원별로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항목분류 및 명칭이 다양해 일반인이 쉽게 찾고, 이해 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는 현행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6배, 2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5000원까지 4.3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또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진단료의 경우 갑상선 부위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0만2000원까지 2.2배, 유방은 최소 7만4900원에서 최대 21만3000원까지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올 상반기 중에 MRI,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항목을 늘리고, 하반기에는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해 진료비 공개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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