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41개 보험사·손해사정법인이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심사할 때 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사·손해사정법인은 지난해 4~9월 8천여차례 걸쳐 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무단 조회가 가장 많은 보험사는 그린손해보험(1천394차례)과 우리아비바생명(839차례)등이다.
금융위는 이에따라 우리아비바생명, KDB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그린손보, LIG손보, 더케이손보에게 기관주의를 그리고 KIG, LIG자동차 등 2개 손해사정법인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의 임직원 50명에 대해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당 회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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