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 결제에 사용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 결제에 사용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12.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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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와프 자금 64조원(3600억 위안)을 무역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이 연내에 마련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국내 기업의 대중(對中) 위안화 무역 결제와 중국 기업의 대한(對韓) 원화 무역 결제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과 직접투자 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는 등 위안화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경상거래 시 원화의 활용도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를 맺으면 양국 중앙은행은 상대방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자국 통화를 입금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수출업체는 위안화로 대금을 받게 되고, 우리 수출업체는 중국에 수출하면 원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한은은 이달 중순까지 대출대상 은행을 선정하고 외화대출과 관련한 기본 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대출액 상·하안 선은 필요하면 정한다.

만기는 3개월 혹은 6개월로 하되, 대출대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기상환을 허용한다. 대출 금리는 중국 상하이시장 단기금리(SHIBOR)다.

대출대상 은행은 위안화 대출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을 한은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만기엔 위안화로 대출금액과 이자도 상환한다.

재정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5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 간 원화표시 거래는 재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한국은행과 외국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원화대출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재정부는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 결제가 이뤄지면 양국 수출입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역이 늘어나고 금융통합도 진전될 경우 한·중 통화스와프가 사실상 상설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다른 아시아 국가들까지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이 제도를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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