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12월중 24사 9300만주 매각제한 해제
예탁결제원, 12월중 24사 9300만주 매각제한 해제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11.30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주식 24사, 9300만주가 12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로엔케이, 성지건설, 삼양옵틱스, 사조씨푸드 등 4개사 2100만주의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은 티브이로직, 금성테크, 사파이어테크놀로지, 아바텍, 씨유메디칼시스템 등 20개사 7200만주의 매각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12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9700만주)에 비해 4.0% 감소했으며, 지난해 12월(2억2800만주)에 비해서는 59.3% 감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