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단위를 10분에서 5분 단위로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1~2분이 초과해 주차하더라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5분 단위로 계산하면 된다.
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도 포함시키고, 주차장 건설 융자 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도 전면 시행한다.
또 조례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에 따라 종로·영등포·중구에 총 13곳에 41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돼 지역 여건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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