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강화
10월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강화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9.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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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앞으로는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10월10일부터 기존에 주정차 위반만 단속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233명)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도 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8대와 단속용PDA 2백 여 대를 총 동원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 '주정차·통행 위반' 2개로 구분해 단속했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기준을 '통행 위반'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부터는 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주정차나 주행에 관계없이 '통행 위반'이 적용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어린이통학버스 등 차종이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으며, 택시의 경우에는 승객 승·하차를 위해 잠시 통행하거나 정차할 때에만 진입이 허락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다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을 강화하니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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