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삭제·차단 의무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삭제·차단 의무화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9.14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 부과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발견 시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용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의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재범 방지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했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보호관찰대상의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행 부과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은 가해 아동·청소년에도 검사의 교육명령을 통해 100시간 이내의 재범예방교육이나 상담을 받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