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노인요양시설 5곳 고발·수사 의뢰...최고 11억원 허위청구
부당청구 노인요양시설 5곳 고발·수사 의뢰...최고 11억원 허위청구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7.16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곳을 16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전의 한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및 지인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청구했다.

또 강원도의 한 센터는 현지조사 과정 중에도 부당 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후 각종 불법·탈법행위의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곳은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의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후 최다 규모인 12억원에 이르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