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 3억원으로 상향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 3억원으로 상향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7.05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포상금 한도 상향, 특별포상제도 신설 등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인 불공정거래의 사회적 파급효과, 최근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등을 고려해 포상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했다.

거래소는 신고유인 강화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신고되고, 신고의 유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신고내용에 대한 시장감시위원회 조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이전이라도 일부 포상하는 등 포상시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증선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내용을 검찰에 통보할 때 포상한다.

불공정거래 예방 등 시장감시 업무 수행 기여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소액포상 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신고내용이 매우 경미한 경우라도 예방조치 등 시장감시 업무에 기여한 경우 이를 인정해 포상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풍문(例: 북한 경수로 폭파) 유포 등 긴급·중대 사안에 대해 제보하는 경우 특별 포상하는 특별포상제도도 신설한다.

각 사안별 중대성에 따라 공고시 최고 5000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명시하고 신고 내용 충실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

온라인 신고처는 기존 ipc.krx.co.kr에서 stockwatch.krx.co.kr로, 신고센터 전화번호 전국단일번호(1577-3360)로 변경됐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