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장애시 손해배상 한도 2배로 늘어
통신서비스 장애시 손해배상 한도 2배로 늘어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7.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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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장애 발생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수준이 높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배상청구의 편의성 제고와 배상혜택 확대 등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배상청구 방법이 현행 '서면' 방식 외에 전화나 이메일, 홈페이지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장애 기산시점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고한 시점'에서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점으로 변경했다.

또 배상 기준이 되는 최소 누적 장애시간을 '1개월 누적 12시간 초과'에서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로 단축됐다.

최저 배상금액 기준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수준으로 늘어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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