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액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넣어 마치 신경통, 관절통, 손발저림에 특효약인 것처럼 거짓 광고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식품에 첨가해 판매한 '지리산장수 건강원' 대표 김모씨(62세)와 공범 이모씨(70세)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결과 김 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사용해 '헛개나무 탕액' 926박스(100㎖×50봉/1박스) 및 '인진쑥환' 679㎏ 등 시가 1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조에 사용한 '덱사메타손정'은 2007년 3월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인 지모씨(남 41세, 기구속) 등으로부터 830통(1000정/1통), 1574만원 상당을 불법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덱사메타손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 장애에 의한 쿠싱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로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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