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인턴사원에 영업 강요..금감원 적발
증권사 인턴사원에 영업 강요..금감원 적발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2.06.28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일부 증권사가 인턴사원을 채용하면서 가족, 친지로부터 수십억대의 돈을 뜰어오게 하는 등 부당 영업실태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일부 증권회사가 인턴사원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인턴사원제도의 근본취지와 달리 인턴사원을 영업에 바로 투입, 영업인력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실적과 연계한 정식직원 채용조건을 사전에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적 예방 및 인턴사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3개 증권회사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증권의 경우 인턴사원에게 '영업실적과 연계한 정식직원 채용 조건'을 사전에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1차 인턴 평가에서 영업실적을 직원채용에 반영, 인턴 52명중 영업수익 상위 28명(26위,27위,30위는 탈락)이 모두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수익이 낮은데도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인턴은 3명에 불과했다.

교보증권 인턴사원들은 실적을 위해 가족과 친지 자금까지 끌어들였고, 약정을 올리기 위해 빈번한 매매를 하다 총 3529개 계좌에서 50억6000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또 동부와 토러스증권 등은 인턴들의 영업실적과 관련한 제도적인 강요는 없었지만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 인턴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