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응급의료기금 집행실태 합동 점검
복지부-지자체, 응급의료기금 집행실태 합동 점검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6.25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4주간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기관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응급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인력·시설·장비비를 지원받은 33개소 의료기관이다.

점검 내용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자가 지원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여부 등 기금 사용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합동점검반은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향후 정부 보조금 사업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기관 집행점검은 기금의 목적외 사용을 억제하는 지속적인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 방식으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 사업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게 되면 응급의료가 꼭 필요한 지역에 지원이 중단돼 그 만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