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는 27일부터 타행자기앞수표 소지인의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자기앞수표 자금화) 가능 시각을 현행 2시간 앞당긴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거래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종전에는 다음 영업일 오후 2시 20분 이후에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었으나 27일부터는 이보다 2시간 빠른 12시 20분부터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6월26일 입금한 타행자기앞수표부터 적용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일평균 2조 6000억원의 자기앞수표 결제자금이 매일 2시간 앞당겨 회전되면서 수표 이용자를 중심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 및 상거래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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