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켠 채 문 열고 영업하면 최대 과태료 300만원
에어컨 켠 채 문 열고 영업하면 최대 과태료 300만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6.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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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6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 에너지낭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1회는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2회부터는 적발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와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서울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은 ▲ 에어컨 컨 채 문 열고 영업시 과태료 부과 ▲ 공공기관 전년대비 10% 절전 의무화 ▲ 에너지지킴이 통해 숨은 전력날비 차단 ▲ 민간 대형건물 과다냉방 계도 및 점검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시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사업소는 전년대비 10% 절전 의무화를 통해 공공기관이 먼저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문화를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민간보다 2℃ 강화된 28℃ 이상으로 제한하고, 에너지사용 피크시간대인 14:00~14:40, 15:00~15:30, 16:00~16:30엔 냉방기를 일체 끄도록 했다. 단, 토요일·일요일 등 공휴일은 제외한다.

시는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 뿐 아니라 서울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입법·행정·사법 등 중앙기관 포함)이 냉방온도준수 및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강력 점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엔 서울시·중앙부처 공무원, 한국전기공사, 에너지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반이 나선다.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다소비건물(2,000TOE이상)인 대형건물·다소비시설의 실내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제한하고, 과다냉방 등 에너지과소비에 대해선 계도와 점검을 강화한다.

단 주거용은 제외하며, 도서관, 강의실, 식품관리, 숙박시설의 객실, 실험실, 전산실, 통신실 등은 예외구역으로 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은 물론 개개인과 민간시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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