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300C 1085대 리콜
크라이슬러 300C 1085대 리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2.06.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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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2011년 3월21일~12월20일 사이에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300C 10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전원분배장치(퓨즈박스) 내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 및 ESC(자세 안정화 장치) 관련배선 과열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4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이미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에 문의(02-2112-2666)하면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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