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BMW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압축된 공기를 강제로 엔진에 넣어 출력을 향상시켜주는 터보의 냉각펌프 결함으로 냉각펌프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리콜 실시됐다.
리콜 대상은 2011년 3월 31일부터 지난해 6월 15일 사이 제작돼 BMW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X5M 등 10차종 승용자동차 15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4일부터 BMW그룹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터보 냉각펌프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전에 자비로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BMW그룹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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