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이 지난달 16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이 부족함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명령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
경영개선명령 시 그린손보는 자본확충 방안 등 경영정상화 방안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는 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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