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일본 미야기현 죽순, 후쿠시마현 두릅 등 5개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20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일본 미야기현 생산 죽순 ▲후쿠시마현 생산 두릅 ▲도치기현 생산 죽순, 청나래고사리, 산초, 오가피 등 3개현 5개 품목이다.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해당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현(縣) 등 8개 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등 20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일본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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