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건희 회장 자녀 계좌추적 영장 기각
법원, 이건희 회장 자녀 계좌추적 영장 기각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2.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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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건희 회장 자녀 계좌추적 영장 기각

법원이 삼성특검팀의 이건희 회장 자녀 이름으로 된 계좌 조사를 위한 계좌 추적 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또 삼성 계열사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영장도 5건 가운데 4건을 기각, 삼성특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5일 삼성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이부진 호텔신라 상무의 개인 계좌들을 조사하기위해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 추척 영장 청구는 두사람 명의의 계좌가 삼성의 비자금 관리계좌일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 삼성특검팀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됐다.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 사유는  "이건희 회장 자녀의 계좌를 모두 보겠다는 것은 특검법에 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데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두 사람의 계좌가 비자금과 연결됐다는 단서도 특검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금감원과 증권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특검팀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5개 계열사의 금융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가가 폭등한 에스원 한 곳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나머지 계열사들을 겨냥한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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