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주민 절반 반대하면 지정해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주민 절반 반대하면 지정해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4.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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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다음달 시민토론회 및 6월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7월경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나 조합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때 과반수 범위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가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동의요건인 75%(3/4 이상)를 충족할 수 없는 점과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의결이 어려워 사업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해산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해산동의자 명부, 해산동의서를 구비해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은 해산신청서의 동의요건 등을 확인하고 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조합 등의 인가를 취소하게 된다.

조합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를 입안해 시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시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정보제공 규정도 신설했다.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민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조사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구청장이 정보제공여부를 통보하고, 정비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실시해 주민과 추진위, 조합에 최종 알리는 방식이다.

또 '공공관리 업무범위 확대' '정비사업 시기조정' '완화되는 용적률 중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의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담아 공공의 역할을 확대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선정까지만' 지원했던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를 '세입자 주거·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가장 심했던 주거 이전비, 종전자산가, 분양가, 개별분담금 산정 등에 대해 공공관리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비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저렴한 주택의 대량 멸실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정비구역 및 그 주변지역까지 주택가격이 연쇄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의 사업 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기를 조정하는 '정비사업 시기조정'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뺀 나머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예컨대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조례상 용적률인 250%를 법적 상한용적률인 300%까지 완화할 경우 완화된 50%의 절반인 25%를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는 세입자 보호 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주거권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거주자의 사전 의견조사를 의무화했다. 기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외에도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 존중, 보호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한 점이 특징이다.

일반세입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 해야만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공급대상이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며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풀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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