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30일부터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 도입
거래소, 30일부터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 도입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3.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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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이 개장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국내 석유 제품의 유통 가격 투명성 및 경쟁 촉진을 통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오는 30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실물사업자인 정유사,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등 거래소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은 자가 참여할 수 있다.

매매대상은 전국 51개 주유소를 기준으로, 정제업자의 상표(SK,GS, HD,S-Oil,자가상표)별로 자동차용 보통휘발유와 경유가 상장된다.

매매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2만 리터(유조차 1대 분량) 단위로 매매가 이뤄진다. 매매가격은 전일 대비 상하 5% 이내로 제한된다.

매매방식은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다수 참가자간 경쟁에 의한 경쟁매매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상대거래를 허용한다.

보증금 징수 및 결제대금은 거래소 계좌를 통한 경유·수수를 통해 결제이행 된다.

참가자는 주문제출 전, 2만 리터당 150만원의 보증금을 예탁하며 불이행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매매체결시마다 실시간으로 당사자간 직접 총량결제하나, 결제대금은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경유해 수수한다.

매매가 체결되면 매수자는 결제대금을 매매일 오후 5시까지, 매도자는 석유제품을 다음 거래일 오후 10시까지 인도해야 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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