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최대 200만원 지원
서울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최대 200만원 지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3.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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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0만원, 총 4억50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수출보험(단기수출보험·중소기업플러스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네고) 등 총 5종의 수출보험·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대상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은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환율 불안 등 중소기업 수출여건 불안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수출보험'인 단기수출보험과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미회수시 재정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며,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금융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상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수출 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우수기술과 수출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능력·자금여력이 부족한 연간 수출 100만달러 이하의 수출초보기업에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1억 8000만원을 배정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지원신청서 및 수출 실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연중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청 창업소상공인과(02-6321-4018)나 한국무역보험공사(02-399-6736)로 하면 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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