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서울시 비정규직 1054명 정규직 전환
5월부터 서울시 비정규직 1054명 정규직 전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3.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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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1054명이 5월 1일부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들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근로자 총 2916명으로 공원녹지사업소(602명), 서울시설공단(451명), 상수도사업본부 (203명), 세종문화회관 (152명), 신용보증재단 (150명) 등에서 일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다. 정규직을 써야할 자리에 정규직을 쓰는 것이 서울시 일자리 철학이다"며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고, 또 민간부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값싼 인건비와 효율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 비정규직이 늘었으며,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통합과 미래발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이날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호봉제 도입, 전환제외자 처우개선, 관리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우선 전환의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업무와 관련해 과거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전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정규직 전환 연령인 55세 이하 기준도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해 장년·노년층도 정규직으로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무기계약직과 신규 전환 무기계약직 전원에 새롭게 호봉제(1∼33호봉)를 도입해 장기근속자는 우대하고 신규 전환자는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연 1500만원 수준이지만 호봉제가 도입되면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연 1860만원(1호봉 초임)으로 임금이 인상된다.

이외에도 복지포인트(연136만원)와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건강진단금 등도 별도로 지급한다.

본청·사업소의 경우는 복지포인트 136만원과 명절휴가비 110만원 등 처우개선 수당으로 1인당 연246만원(월 20만원 균등지급)을 지급한다.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호칭·정원 등 인력관리 제도도 개선한다.

단순잡역조무인부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는 규정에서 삭제하고 상용직·상근인력은 공무직(원)으로, 정수는 정원, 단순노무원은 시설관리원으로 호칭을 변경한다.

시는 이번 계획을 위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소요 임금(29억 5200만원)과 처우개선 수당(14억 1600만원) 등 62억 31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8월까지 1단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의 업무실태를 재조사해 하반기에 무기계약직 직제 및 임금 체계 개편,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개선책 등에 대해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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