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점포 창업 고수익 사기 광고 주의보
무점포 창업 고수익 사기 광고 주의보
  • 권혁찬 기자
  • 승인 2012.03.20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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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창업에 대한 여러강좌와 사업설명회등이 열리며 예비창업자들은 바쁘게 준비한다. 그런데 이러한 틈을 타서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기성 광고로 돈을 챙긴 업체가 과징금 부가 및 고발조치 되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점포 창업과 관련해 지난 14일 허위의 성공사례를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창업자의 수익을 부풀려 허위 광고한 큐큐F&C와 태성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두 회사의 업종은 큐큐F&C의 경우 화장품등 미용용품 관련, 태성은 도넛등 제과류 관련 도매업종이다. 이들은 샵인샵 형태 방식을 동원해 예비창업자들을 현혹해 왔다.

샵인샵 이란 창업자가 본사와 지사 계약을 통해 본사에 초도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내면, 본사는 창업자에게 미용실 등 위탁판매점을 섭외해주고, 창업자는 본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위탁판매점에 비치해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국소자본창업연구소의 최철용 소장은 샵입샵 개념의 창업은 저비용으로 손쉽게 창업할수 있으나 실패할 위험이 많기에 주의를 요하며 업종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또한 별다른 비용과 기술력 없이 간단한 창업만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광고내용등은 사기에 가깝기 때문에 예비창업자들은 그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는것이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두 업체는 허위로 고소득을 번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했다. 이들은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내 '한 달에 900만 원 수익', '억대 사업가'등의 표현을 사용해 허위 광고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자신과 계약체결을 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지사들의 평균 수익, 시장동향 등 객관적인 분석 없이 237개 지사 중 1개 지사의 월매출 자료만을 근거로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 원 거뜬'등의 표현을 사용해 월수입을 부풀려 광고했다.

실제로 피해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고수익 광고와는 달리 월수입 수십만원 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월 20만~30만원의 수입만 올렸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욕실리폼 전문업체인 (주)같은생각 바센의 김찬 대표는 무점포의 경우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이나 경쟁력있는 기술등을 보유하는것이 좋다고 지적한다. 바센의 경우에도 4주간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통해서 기술 취득이 되었을때만이 창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다.

바센의 김찬 대표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어느 업종이든 땀을 흘리고 고생한만큼 결실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성공사례 광고의 경우에도 그 지점이나 사례자를 찾아가서 사실확인과 꼼꼼히 비교해본후에 오히려 노하우를 물을수도 있는만큼 확인후에 창업을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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