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인터넷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2.02.17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고, 인터넷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신고,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29일부터 의료인은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 기관과 지역, 보수교육(기술·학문에 대한 보충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5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를 다시 하려면 최대 100시간 한도내에서 연간 1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전공의 또는 의과대학 등 대학원 재학생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8월5일부터 인터넷 매체 중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방송, 주요 포털사이트인 다음, 네이버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 가격, 치료 전후 사진 등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해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